[성명] 경찰의 노동자대회 행진봉쇄와 시위참가자 체포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게시자: 공권력감시대응팀, 2010. 11. 12. 오전 1:00

[성명] 경찰의 노동자대회 행진봉쇄와 시위참가자 체포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행진 불허 기조를 철회하라

117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 기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은 현장에서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의 거리 행진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거리 행진을 시도하던 시위 참가자 4명을 연행하였다. 또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방패에 가격 당해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무분별하게 최루액을 분사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민주노총은 당초 집회 이후 행진까지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불허 했다. 지난 몇 년 간 경찰은 거리 행진을 교통 소통 방해 등의 이유로 금지하고, 행진을 시도할 경우 불법 시위로 규정, 폭력을 동원하여 이를 봉쇄해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진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자유는 노동자와 국민들이 일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권리다. 경찰이 일대의 교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서까지 거리 행진을 막으려 들 이유가 없다.

경찰은 평화 행진 보장을 요구하며 해산을 거부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대학생들을 4명 체포하였다. 그러나 시민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며, 공권력의 부당한 강제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경찰은 부적절한 체포사실을 인정하고 이 4명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은 석방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경찰 병력이 위법하게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부상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시위에 참가한 조모씨(남성)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병원에서 손가락을 10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고질적인 방패 공격의 문제는 때마다 지적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경찰 방패는 경찰 진압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지, 공격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경찰 스스로 만든 장비 규정에도 있는 내용이다. 또한 부상당한 시위 참가자에게는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찰은 완전히 무관심하여 부상자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최루액을 분사함에 있어서도 경찰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은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순간 고통으로 인해 눈을 뜰 수가 없는 효과를 내는 것이었고, 경찰은 이를 시위 참가자들의 얼굴을 노려 발사했다. 이런 화학 물질을 국민들에게 뿌려대는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와중에 이렇게 사람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현장에 있던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침해감시단은 이를 지적하며 중지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무시로 일관하였다. 이렇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감각한 경찰 장비 사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이 날 경찰은 또 새로운 경찰 장비를 선보였다. 경찰은 2대의 신형 살수 차량을 외신 기자들을 향해 자랑하듯 배치해 놓았다. 경찰은 하루가 다르게 진압 장비를 강화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비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입하는 행태는 한심하고 부당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부적절한 시위 진압 경찰관들의 언행이 목격되었다. 행진 허용을 요구하던 시위 참가자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확성기로 비웃는 언행을 하거나, 시종일관 낄낄대며 시위참가자를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는 경찰관이 인권침해감시단에 의해 목격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분별 없는 행동은 법과 질서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경찰 공권력의 수준과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집회 시위의 권리는 이 땅에 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면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강요하는 부당한 질서를 힘겹게 살아내야만 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이다. G20 정상회의의 이름 하에 강대국과 그에 준하는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서울에 모인다고 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경찰은 체포된 4명을 즉각 석방하고, 현재의 행진 불허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침해감시단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 공권력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오는 G20 정상회담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2010.11.8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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