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명 / 보도자료
[성명]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경찰의 무력행동을 규탄한다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성명] 경찰의 노동자대회 행진봉쇄와 시위참가자 체포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성명] 경찰의 노동자대회 행진봉쇄와 시위참가자 체포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행진 불허 기조를 철회하라
11월 7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 기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은 현장에서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의 거리 행진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거리 행진을 시도하던 시위 참가자 4명을 연행하였다. 또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방패에 가격 당해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무분별하게 최루액을 분사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민주노총은 당초 집회 이후 행진까지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불허 했다. 지난 몇 년 간 경찰은 거리 행진을 교통 소통 방해 등의 이유로 금지하고, 행진을 시도할 경우 불법 시위로 규정, 폭력을 동원하여 이를 봉쇄해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진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자유는 노동자와 국민들이 일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권리다. 경찰이 일대의 교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서까지 거리 행진을 막으려 들 이유가 없다.
경찰은 평화 행진 보장을 요구하며 해산을 거부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대학생들을 4명 체포하였다. 그러나 시민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며, 공권력의 부당한 강제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경찰은 부적절한 체포사실을 인정하고 이 4명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은 석방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경찰 병력이 위법하게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부상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시위에 참가한 조모씨(남성)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병원에서 손가락을 10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고질적인 방패 공격의 문제는 때마다 지적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경찰 방패는 경찰 진압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지, 공격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경찰 스스로 만든 장비 규정에도 있는 내용이다. 또한 부상당한 시위 참가자에게는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찰은 완전히 무관심하여 부상자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최루액을 분사함에 있어서도 경찰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은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순간 고통으로 인해 눈을 뜰 수가 없는 효과를 내는 것이었고, 경찰은 이를 시위 참가자들의 얼굴을 노려 발사했다. 이런 화학 물질을 국민들에게 뿌려대는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와중에 이렇게 사람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현장에 있던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침해감시단은 이를 지적하며 중지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무시로 일관하였다. 이렇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감각한 경찰 장비 사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이 날 경찰은 또 새로운 경찰 장비를 선보였다. 경찰은 2대의 신형 살수 차량을 외신 기자들을 향해 자랑하듯 배치해 놓았다. 경찰은 하루가 다르게 진압 장비를 강화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비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입하는 행태는 한심하고 부당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부적절한 시위 진압 경찰관들의 언행이 목격되었다. 행진 허용을 요구하던 시위 참가자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확성기로 비웃는 언행을 하거나, 시종일관 낄낄대며 시위참가자를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는 경찰관이 인권침해감시단에 의해 목격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분별 없는 행동은 법과 질서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경찰 공권력의 수준과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집회 시위의 권리는 이 땅에 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면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강요하는 부당한 질서를 힘겹게 살아내야만 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이다. G20 정상회의의 이름 하에 강대국과 그에 준하는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서울에 모인다고 해서 노동자와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경찰은 체포된 4명을 즉각 석방하고, 현재의 행진 불허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침해감시단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 공권력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오는 G20 정상회담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2010.11.8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오늘 7월 1일부터 그동안 금지되던 야간집회를 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에 관해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집시법 10조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을 이끌어내기까지는 2008년 거리에서 쉼 없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 자유, 평등, 해방을 이야기하고 싶으나 야간집회금지에 가로막혀 불법의 꼬리표를 달아야 했던 사람들, 경찰폭력 앞에 맨 몸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 집회시위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공간이며,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이다. 집회시위의 시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가 특정한 시간대를 규정해서 그 시간에는 집회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7월 1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호기를 부리고 있으나 우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다루지 않기로 한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야간집회에 관해 압박을 받고 있는 경찰과 보수언론은 마치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오도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며, 9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집시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고 된 7월 개최 예정인 야간집회는 총 1801건이라고 30일 밝혔다. 물론 이중 상당수는 기업이 해놓은 유령집회이다. 경찰은 야간집회에 폭력의 이미지를 덧씌우거나 시위로 변질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경찰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보수언론은 국민을 우매한 폭도로 낙인찍고, 집시법에 개정에 관한 국회 합의를 폄하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과 보수 언론에게 알려주고 싶다. 당신들의 과잉진압이 불법폭력집회를 만들었으며, 소통을 막은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국민들로 하여금 양초를 들고 거리로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당신들의 우려는 현행 집시법 상 다른 방법으로 이미 차고 넘치게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경찰은 야간집회신고가 들어와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제5조로 금지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도 제8조로서 금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현행 집시법, 집시법시행령에 따라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이미 과도한 금지와 제한을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집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곳곳에 남아있는 집시법 독소 조항의 폐지ㆍ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야간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의 움직임을 모니터할 것이다. 또한 헌법정신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0년 7월 1일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자꾸 ‘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2010.6.28)
“한나라당이 집회·표현의자유 문제를 ‘시간 문제’로 사고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 중대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헌법적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로 한 안을 민주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안보다 양보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야간집회에 대한 허가제나 금지제가 헌법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집회·표현의 자유를 ‘시간 문제’로 착각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어떠한 천부인권이나 헌번적 기본권들이 낮과 밤에 차별을 받고 있는가. 지금 한나라당의 논리는 집회의 특수성을 생각한다 해도, 낮에는 인권과 생존권을 인정하겠는데, 밤 12시 이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위헌인 허가제이든 것을, 더 위헌인 금지제로 바꾸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 인식의 내용과 질이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떠한 경우 시민들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등에 대해 밤을 새서 항의하는 철야 농성이나 철야 집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철야 농성이나 철야 집회는 늘 존재해왔지만, 한나라당의 안대로 되면 이를 진행할 수가 없다.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야간에도 헌법적 틀 안에서, 평화롭게만 행사한다면 보장해주면 될 일을 이를 왜 금지하겠다는 것인가.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한-일관계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는 어떤 인사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은 그러한 망언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안대로라면, 이 역시 불법이 된다. 그러한 경우의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그러한 경우까지를 감안해서라도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을 마치는 시간이 12시 이후라고 가정해보면, 그리고 그가 부득이하게 동료들과 함께 12시 이후에라도 무언가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당연히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그 역시 불법이 되고야 만다. 이러한 금지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금지시간 폭을 일부 줄이면서 대단한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아가 ‘주최자가 옥외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러하지(금지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공적인 문제를 민간인의 동의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떠넘기는 것도 부적절하거니와, 집회의 내용이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흔쾌하게 동의해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이 단서 조항은 야간 집회 금지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지 전혀 개선된 안이거나 양보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시간상의 차별과 제한을 두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경찰이 집회 및 표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잘 못 알고 있다는 것과,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군사독재정권식의 발상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았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의 뿌리이고 지금도 존경해마지않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하의 통행금지(통금) 조항과 야간집회 금지조항은 그 양태가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압살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도대체 공당이라는 정당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왜 이렇게 국민들을 못 믿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압살하지 못해서 안달이란 말인가.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들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집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야간에도 권력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항만 삭제한 채 거꾸로 절대적 집회 금지시간을 설정하려는 한나라당과 경찰의 기만적인 행태에 우리들은 매우 크게 우려한다. 야간 시간대의 옥외집회에 대해 일반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 10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면, 그것을 절대적 금지한 현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폭력행위 발생 우려,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의 보호 등은 특정 야간시간 대의 집회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없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마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한국 사회의 집회에 대한 통계를 종합해봐도 헌법적 기본권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만큼, 야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이러한 우려들은 현행 집시법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분 이상으로 해소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제5조로 금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도 제8조로서 금지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집시법은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이미 과도한 금지와 제한을 하는 조항들을 갖고 있어, 그 전체로서 위헌성을 의심받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안처럼 절대적 집회금지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집시법에 위헌 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현 개정안은 헌법 제37조 2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화적 집회인 한 그 집회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범위한 집회금지 시간대의 설정은 집회 참여의 가능성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당 시간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에게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일반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연혁 상으로도 현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현행 헌법은 예전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옥외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제대로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연혁을 비추어 보아도 현 개정안은 옥외집회의 시간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삭제한 현행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집회에 대한 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나 실효되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며, 굳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집회 시위의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전혀 없으며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거나 실효되게 두면 된다. 100번을 양보해 집시법 10조가 삭제되거나 실효된 이후에 야간 집회들이 얼마나 개최되고, 혹시라도 그 부작용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후 입법적 보완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야당에서 제시한 것처럼 특정 심야 시간대에 주거밀집지역 등 장소를 제한하는 것 종도를 논의하는 것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이상을 논의하는 것은 천부인권과 헌법, 헌재 결정의 취지를 모두 위반하는 것임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한나라당과 경찰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려는 집시법 ‘개악안’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 자체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아니면 제발 가만이라도 있어 달라. 신경써야할 민생입법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는 데 앞장서고, 여기에 정부여당이 갖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니 너무나 한심한 일이다. 6.2 선거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국민들은 제발 이명박 정권과 여당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치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더 확장해야지 정반대로 탄압하고 억누른 것에 분노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발 엉뚱한 짓을 여기서 그만두기 바란다. 2010. 6.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
한나라당에 항의전화 해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시부터 행안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오늘 집시법 제10조 개악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아마도
한나라당에서는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로 보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막아내면 작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야간집회금지조항이 자동 폐기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주당도 전체 의원들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에도 허가없이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허가제를 없애는 대신 특정시간대에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이 조항이 있든 없든 경찰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으로 집회들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저 결정은 2008년 이름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길거리에서 몸으로 뛰면서 이끌어낸 것으로 꼭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안경률(위원장) ☎788-2026 anky@assembly.go.kr 고흥길 ☎788-2755 gobundang@naver.com 김소남 ☎788-2174 kimsn@assembly.go.kr 김정권 ☎788-2645 jk38@hanmir.com 김태원 ☎788-2455 taewon@ktw.or.kr 박대해 ☎788-2873 pdh@assembly.go.kr 서병수 ☎788-2011 sbs@suhbs.com 신지호 ☎788-2707 jiho@assembly.go.kr 안효대 ☎788-2365 hdahn@assembly.go.kr 유정현 ☎788-2748 youjh@assembly.go.kr 이인기 ☎ 788-2032 leeinki@assembly.go.kr 임동규 ☎788-2590 ldk2345@assembly.go.kr 진영 서☎788-2925 ychin21@hanmail.net |
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안, 헌법불합치 조항을 위헌 조항으로 바꾸자는 것인가
집시법 제10조 이외의 조항들만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이미 충분 이상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들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집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야간에도 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항만 삭제한 채 거꾸로 절대적 집회 금지시간을 설정하려는 한나라당과 경찰의 기만적인 행태에 우리들은 매우 크게 우려한다. 야간 시간대의 옥외집회에 대해 일반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 10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면, 그것을 절대적 금지한 현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명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단지 10시 이후 야간에 열린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폭력행위 발생 우려,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의 보호 등은 야간시간 대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없다.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위험이 없고 평화적인 소규모 집회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마저 금지되기 때문이다. 헌법적 기본권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만큼, 야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우려들은 현행 집시법이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분 이상으로 해소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제5조로 금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도 제8조로서 금지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집시법은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이미 과도한 금지와 제한을 하는 조항들을 갖고 있어, 그 전체로서 위헌성을 의심받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안처럼 절대적 집회금지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집시법에 위헌 사유를 또 하나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현 개정안은 헌법 제37조 2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화적 집회인 한 그 집회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내용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범위한 집회금지 시간대의 설정은 집회 참여의 가능성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당 시간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에게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연혁 상으로도 현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현행 헌법은 예전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옥외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제대로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연혁을 비추어 보아도 현 개정안은 옥외집회의 시간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삭제한 현행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향은, 집회 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면 그 개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형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며, 굳이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집회 시위의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는 전혀 없으며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기만 하면 된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나 경찰 등은 집시법 제10조가 삭제되면 소위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군사정권시절 만들어진 현행 집시법은 제10조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미 차고도 넘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이미 주거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며, 공공질서에 혼란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관계없이 지금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아니, 정부와 경찰은 이를 백분 활용해서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대낮에 하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마저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민주적 기본권이다. 이러한 기본권 행사를 불순한 세력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왜곡하는 한나라당과 경찰이야말로 민주사회에선 있어선 안되는 불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한나라당과 경찰이 국민들에게 또다른 족쇄를 채우려는 집시법 ‘개악안’을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 자체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헌법에 가장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관서장의 과잉권한부여법’인 현행 집시법을 전부 폐지한 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는 원칙’에 충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오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국회가 올바른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5일 한나라당 집시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법률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
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2010.6.24)
허가제가 문제랬더니 허가 없애고 절대금지하겠다는 국회, 야간집회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악법과 싸우며 촛불 들었던 국민들에 거역하려는가, 야간집회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어코 야간집회금지법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오늘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에도 경찰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한나라당과 경찰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던 것조차 바꿔서 특정 시간대엔 아예 집회를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기막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시법 제 10조 야간집회 조항이 이슈가 된 맥락을 되짚어 보자. 2008년 수많은 국민들이 야간에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었으나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 매도하며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때리고 끌고가서 가두었다. 평화적이더라도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은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불허를 일삼았으니, 평화적인 집회마저 금지하는 현행 법률과 경찰이 잘못된 것이지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 역시 야간 집회는 경찰의 조건부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경찰은 허가제가 문제되니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아예 특정 시간대엔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한다. 예전엔 허가라도 받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젠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한나라당과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마저 왜곡하는 방식이다.
한편 민주당 역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얼마전 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게 어떤 국민들인가? 바로 2008년에 촛불을 들고 경찰에 두들겨 맞고 끌려가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섰던 이들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로 이 민주적 시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경찰에 맞서다 피흘린 끝에 얻어낸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민주적 성과인 것이다.
그런 귀중한 민주적 성취를 허무하게 되돌리는 야간집회금지조항이 통과될 위기에 놓은 지금, 바로 그 시민들의 지지로 지방선거를 승리한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간신히 사라지게 된 악법 조항이 또다시 목숨을 부지하여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2008년 당시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던 시민들의 재판이 속개되면서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은 그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바라볼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챙기고서도 한나라당과 경찰의 야간집회금지법을 무력하게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분명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피흘려 얻어낸 민주적 성과를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겨 지켜낼 줄 모른다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떼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입법은 오로지 집시법 제10조를 조건없이 삭제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국회가 국민들이 스스로 쟁취한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입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6.24.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다함께, 한국진보연대 |